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계양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음식점과 공장 등의 위법행위를 일제 단속, 총 32건을 적발해 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8건은 행정처분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음식점과 공장, 창고, 종교시설 등이 불법 건축물을 짓거나 무허가 용도변경을 일삼는 것으로 판단, 지난 5~8월 70여곳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곳 중 음식점이 20곳(62.5%)로 가장 많았고, 공장 6곳, 창고 4곳, 종교시설 2곳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유형으로는 내부증축과 컨테이너 등 불법건축물 건축행위가 28건, 전이나 답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불법형질변경이 13건, 불법용도변경이 7건으로 나타났다.
시 특사경은 계양구에 적발된 곳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을 지시했다.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이 뒤따른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소중히 보전하기 위해 고질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하반기에는 서구 또는 남동구로 지역을 확대해 단속과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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