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복싱협회, 회장 선거 당선자 번복 ‘논란’

낙선자측, “무효표 처리 재인정 수용 못해” 이의제기

통합 경기도복싱협회가 회장 보궐선거를 치른 가운데(본보 9월 21일자 20면) 당선자가 번복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도복싱협회 선거관리위원회와 회장 출마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치뤄진 회장 보궐선거에서 최모 후보와 윤모 후보가 전체 선거인단 31명중 29명이 참가해 투표를 한 결과 두 후보 모두 13표씩을 얻어(무효 3표) 동률을 이뤘다. 

이에 선관위는 ‘동률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정한다’는 선거 규정에 따라 17살이 더 많은 최 후보의 당선을 선언했다. 

하지만 윤 후보측의 이의제기로 협회 선관위는 재검표를 진행했고, 투표용지 기표란이 아닌 후보 이름에 기표해 무효로 처리했던 3표 중 2표가 윤 후보의 득표, 1표가 최 후보의 득표로 인정되면서 15표를 얻은 윤 후보의 당선이 재공표 됐다.

하지만 최 후보측은 선관위와 양측 참관인 모두가 무효표로 인정해 최 후보의 당선을 선언한 상황에서 이의제기로 당선자가 번복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투표과정 중 한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윤 후보에게 투표 후 휴대폰 사진촬영을 한 사실이 다른 유권자에 의해 알려졌지만 선관위는 사진을 삭제한 뒤 무효 처리하지 않은 것은 공정성을 져버린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모 선거관리위원장은 “도복싱협회 규정에 기표란에만 기표를 해야한다고 명시된 조항이 없어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직선거법을 토대로 당선자를 번복하게 됐다”며 “사진촬영 건의 경우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은 뒤 적발됐기 때문에 유효로 인정된다는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받았다. 최 후보측이 이의제기를 한만큼 22일 선관위 회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후보측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은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는 사실확인을 거친 후 법률 자문을 통해 이번 선거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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