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청연 교육감 22일 오전 재소환…뇌물수수 이외에 이번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의 ‘선거 빚’ 등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본보 7일자 7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교육감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교육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이 교육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측이 선거 비용을 축소해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선거자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이 교육감의 딸을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이 교육감이 선거비용 축소 및 선관위 허위 보고 과정에 지시 등 직접 개입했는지, 또는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일부 증거물을 제시하며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캐물었지만, 이 교육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주가 넘도록 관련 증거물을 분석·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고, 현재 상당량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여부 등은 이번 소환 조사가 이뤄져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학교 신축 시공권을 제공하고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지난달 말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민우·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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