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을 호선제로 선출하고, 축산특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농ㆍ축협 조합원 등의 거센 반발을 샀던 농협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된다.
애초 폐지하려던 축산경제대표 직이 존치되고,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도 현행 방식대로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이러한 내용으로 수정ㆍ보완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100% 이관되는 내년 2월에 맞춰 부문별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축산업 보호를 위해 축산대표만 선거를 치러 뽑도록 보장했던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 조항이 개정안에 빠지면서 축산인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농식품부는 특례조항의 취지를 살려 현행대로 경제지주에 축산경제 대표직을 놔두기로 개정안을 보완했다.
다만,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축경대표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축산조합장과 함께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역시 현행대로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애초 290여 명의 대의원이 뽑는 농협중앙회장 간선제를 폐지하고, 2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까지 법제심사를 끝내고 나서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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