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이마트 에브리데이, 골목상권과 상생 역행”

지난 2010년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 출자된 기업형수퍼마켓(SSM) 등을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상생법이 통과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조정 대상이 된 점포 네 곳 중 한 곳은 ‘이마트 에브리데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새·인천부평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규모점포 및 SSM 사업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사업조정이 신청된 건수는 모두 193건이었다. SSM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도 52건으로 26.9%를 차지했다.

 

SSM을 상대로 한 136건 중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상대로 한 경우가 34.6%에 해당하는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롯데슈퍼·롯데마켓이 27.9% 38건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정신청 건수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골목상권과 충돌을 피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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