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야당 의원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담은 주택법 개정안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ㆍ이원욱(화성을) 의원 등이 지난 2014년 정부에 의해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와 단축됐던 전매제한 기간 1년 확대 등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정책 재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 및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2014년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시행 이후 투기 목적의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아파트 분양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괘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들은 “지금의 심각한 가계부채의 주원인인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부활’과 ‘현행 6개월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여당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부동산 규제를 다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대책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진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