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강진으로 재난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일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대상, 절차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한다.
도의회는 박창순 의원(더블어민주당ㆍ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타 지자체와 피해지원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 법령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고 있는 자연재난을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안전처 지자체 조례 표준안 등을 참고해 일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대상, 절차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주요골자는 개정 목적이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일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에 착안, 조례명을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적용범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으로 한정했다.
또 지원대상에 해당 시군 능력으로 재난피해자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을 추가했고 지원기준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서 정한 부상자(경상) 및 주택피해(소파), 소상공인 지원 등은 제외됐다.
박 의원은 “일반 사회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및 주민들이 조례를 통해 많은 지원 방안이 이루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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