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심치 않게 경찰관서 등 관공서에서 소란 피우는 주취자를 접하게 된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관공서에서 소란ㆍ난동행위를 벌이는 것은 범죄예방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경찰 공무원의 공권력 실추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취중이라는 심신상실(미약) 상태를 악용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언행을 섞어 자신의 경제적ㆍ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로 인해 치안과 행정을 유지해야 할 인력이 한 명의 주취자에게 얽매임으로써 범죄예방활동의 공백과 다른 민원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술에서 깨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자기 책임을 술로 돌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된다. 비정상적인 음주문화로 인해 공권력 낭비를 부추기는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법을 엄정히 집행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처벌에 앞서 말 못할 사연이 있기 때문에 술기운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 저러나 보다라고 생각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려하지만, 그 이상의 행동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성숙한 음주문화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
임정연 부곡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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