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로 심야 시속 250∼300㎞ ‘광란의 레이싱’

"공공 도로 취미생활에 이용"…'광란 레이싱' 일당에 유죄판결
"선량한 시민들에게 위협 행위…일부는 보험사기도"

수도권 일대에서 고급 외제차로 심야에 '광란의 레이싱'을 벌인 일당에게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박모(38)씨 등8명에게 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행한 이른바 '롤링 레이싱'은 공공의 교통을 위한 도로를 자신들의 취미생활에 이용하는 것을 넘어 다중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일부 피고인이 중상을 입은 것과 같이 높은 사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매우 불량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일부 피고인은 이에 더해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가로채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질타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심야 시간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등에서 시속 250∼300㎞의 속도로 '롤링 레이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롤링 레이싱은 일정 지점까지 시속 60㎞로 달리다 약속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급가속해 결승 지점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다.

 

이들 중 일부는 레이싱 도중 사고가 나자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신고해 보험회사에서 2천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