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170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 등으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상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건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철호 농림부 장관(지난 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지난 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지난 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지난 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지난 2003년) 등에 이어 헌정사상 6번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공동 제출한 해임건의안이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의 반발에도 국민의당의 가세로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수용 여부를 비롯해 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향후 정국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의 가결에도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임건의안이 부당한 정치공세인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확고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해임 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인데도 수적 우세를 토대로 ‘의회 폭거’를 강행했다고 반발하고, 야당은 청와대가 당초에 무리하게 김 장관을 임명 강행했다고 맞서고 있어 정기국회 파행 등 연말 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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