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20대女 선처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양형 기준상 권고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형부에는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처제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형부 B씨(51)에게는 징역 8년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언니는 모두 지능지수가 낮고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B씨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다"며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 출산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생후 27개월의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며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과 정신적 충격이 살인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법정에서는 잘못을 모두 자백했지만,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말하는 등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처음에는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던 A씨가 이 진술을 듣고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군(3)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살해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B씨는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부천=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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