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부천 복합쇼핑몰 사업자 선정 지침 공정치 못해"

부천 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의 우선협상대상서 선정 평가방식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새·다)이 입수한 공모지침서를 보면,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공모지침은 13개 평가항목·32개 평가요소로 기본점수 170점, 비계량부문 660점, 계량부문 170점 등 총 1천 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평가 배점 중 토지입찰가액이 기본점수 170점을 포함해 20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았으며, 개발이익 사회환원 60점, 자기자본비율 50점, 재무능력 30점 등으로 계량평가가 이뤄졌다.

 

반면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방안, 관리운영계획의 상당수 항목은 비계량으로 구분됐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및 ‘일자리 및 창업 유치 계획’ 등 지역사회 고용 및 창업 지원 관련 부분은 배점이 10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량평가보다 주관적인 정성평가 배점이 4배나 높고,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방안, 관리운영계획의 상당수 항목은 비계량으로 평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과 창업 지원은 10점인데, 개발이익환원 관련 배점은 6배나 높아 지역사회 기여는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며 “객관적인 계량평가요소 배점을 작게 하고 비계량평가 배점을 크게 잡아 결과적으로 ‘내 맘대로’ 평가가 가능한 평가구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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