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규제개혁위,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용지에 제조업 제한완화, '특혜' 논란

권고수용 여부는 추후 ‘내부적검토’와 ‘조사용역’ 등을 거쳐 내년초에나 확정될 전망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 용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내린 권고결정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을 문란케 하는 ‘특혜성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제4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민원을 제출해 지난 5월 18일 제3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류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을 재심의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바이오단지나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등에서 수없이 제기된 다른 민원(제조업 용도추가 및 업종제한 완화)과 형평성을 잃는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우시스템즈는 위원회에서 “지식기반 R&D용지 4개 획지(1만8천476.2㎡) 중 1개 획지(4천600.8㎡)를 지난해 경매로 구입하면서 감정평가액보다 20% 이상 싸게 구입했으나, R&D용지의 지정용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토지 및 건물 경매 구입했다”며 “R&D용지의 연면적 30%에 대해 제조업용 공장건립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제조업 용도가 추가됨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은 기부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R&D용지에 제조업용도를 추가하는 등 기존 제한을 완화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고 “송도에 지식기반제조용지는 R&D용지 보다 20배 이상 많은 44필지나 있으며, 이 중 6필지는 아직 미매각 상태로, 민원인에게 인근의 다른 제조용지를 이용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바이오단지나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등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용적률변경, 제조업용도추가, 업종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으나 이는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 혼선을 줌에 따라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민원인과 인천경제청을 퇴장시킨 뒤 토의를 거쳐 민원인 요구를 수용하는 권고를 내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규제완화 가부’만을 결정한다. 추후 경제청의 권한으로 업무는 추진토록 되어 있다.

 

이 같은 권고결정이 내려지자 인천경제청은 매우 당혹해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권고를 수용하려면 ‘제조용지가 부족하다’는 논리가 필요한데 제조용지는 미매각 부지가 많아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워,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나우시스템즈외 나머지(3필지) R&D용지 소유자들도 같은 요구를 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야 하며 특히 바이오단지나 첨단클러스터 등 다른 부지에서도 용도변경 요구가 나오면 거절할 명분이 없어져 송도 전체의 토지이용계획에 질서가 없어지는 등 큰 혼선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25일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후속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만 밝혔다. 권고수용 여부는 추후 ‘내부적 검토’와 ‘조사 용역’ 등을 거쳐 내년 초에나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연구개발시설로 제한된 지식기반R&D 용지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전체부지(240만1천744.7㎡)의 0.8%에 불과해 R&D용지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반면, 지식기반제조업용지는 37만6천190.8㎡로 전체부지의 15.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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