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나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검사하는 국내 법의관(법의학자) 한 명당 미국의 3.67배에 달하는 147만 명의 국민을 책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6일 법의관 34명이 각각 국민 147만명을 담당하고 있어 미국 40만명, 일본 80만명과 비교해 각종 범죄와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연 평균 6천152건의 부검이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됐으나 법의관 한 명당 매년 180여구, 이틀의 한 구 꼴로 검시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법의관이 되려면 의대 6년을 거쳐 내과·외과 등 전문과목별 자격시험(전문의)에 합격한 후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을 마치고 법의학대학원 2년까지 다녀야하는 등 13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의관 역시 28개의 다른 전문의료분야와 같이 전문의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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