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안 등 시중 유통 치약 11개서도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전량 회수, 판매 중단

P1.jpg
▲ 사진=가습기살균제 성분,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성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11개 치약에서도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제품 회수,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에선 화장품은 물론 치약에도 CMIT·MIT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선 보디워시 제품에 한해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당 제품 제저 기업은 현재 사용기한이 남은 해당 치약 11종을 모두 자체 회수할 계획이다.

이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선 치약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인체 유해성은 없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