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빚 15년간 상환능력 없는 일반 채무 장기연체자 10만여명에 대해 최대 90% 탕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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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최대 90% 탕감, 연합뉴스
최대 90% 탕감.

빚을 15년 넘게 갚지 못한 채무자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채무조정 금액을 60% 이상 성실히 갚은 변제자는 연 8%대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연간 최대 23만3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빚을 꾸준히 갚아온 이들에 대해선 혜택이 확대된다.

채무조정 약정 금액의 60% 이상을 갚은 취약계층은 미소드림적금(금리 약 8%)에 가입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미소금융(창업대출)을 이용했던 경우에 가입할 수 있었다.

5년간 월 10만원 저축 시 700만여원을 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지원 조건은 완화된다.

9개월 이상(기존 12개월 상환) 채무를 상환했다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4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소액 신용카드의 한도는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약정 금액을 75% 이상 갚은 경우 병에 걸려 추가 상환이 어렵다면 남은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등 채무감면 제도도 시행된다.

단, 국민행복기금과 신복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원금 감면폭은 크게 넓어진다.

기초수급자는 물론 일반 채무자의 원금 감면율도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종전까지는 30∼60% 수준이었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최대 90%가 적용됐었다.

기금 내 채무조정위원회가 소득 정보를 토대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면밀하게 파악, 감면율을 결정한다.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약 10만명)에게 우선 실시된다.

국민행복기금 운용 방안도 개선된다.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재산이 발견돼도 생계형 재산이면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의 소형 자동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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