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ㆍ警, 숨진 농민 故 백남기씨 부검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재청구…유족들 강력 반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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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백남기씨 부검 영장 기각, 연합뉴스
백남기씨 부검 영장 기각.

경찰과 검찰이 지난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씨(69)에 대한 부검 압수수색 검증영장(부검영장)에 대해 기각한 가운데 법원에 재청구했고, 유족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故 백씨에 대해 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 보완조사과정을 통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법의관들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첫 영장이 기각된 지 21시간여 만인 지난 26일 밤 검찰에 부검영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6일 오전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부검영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발부받은 진료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병원에서 확보한 의료기록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부검영장 재신청을 위한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 법의관 의견을 첨부하고 부검이 필요한 이유를 추가로 설명했다. 부검영장 재신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자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27일 오전 중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둘러싸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 정권 규탄 투쟁 본부’(이하 투쟁본부)와 경찰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족과 투쟁본부 등은 부검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투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검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가 아닌 질병으로 인해 죽었다고 뒤집어 씌우려는 행태로 보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경찰의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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