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천시와 행정자치부가 과천 청사 앞 유휴지(2만6천여㎡)의 무상 임대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최근 행자부가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행자부 관계자는 “과천시가 그동안 청사이전 지원대책 일환으로 유휴지 개발과 경찰서 부지와의 등가교환, 유휴지 사용권 등을 달라는 요구를 해 옴에 따라 최근 내부 검토를 거쳐 유휴지 매각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며 “올해 안에 기재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 매각 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휴지 매각이 결정되면 현재 과천시 소유인 과천경찰서 부지(6천675㎡)와 등가교환을 하고 나머지 2만여㎡ 부지에 대해서만 매각절차를 밟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영태 과천 청사이전 범시민대책위원장은 “대책위는 그동안 과천청사 이전 대책 일환으로 과천청사 앞 유휴지 개발과 무상임대를 요구해 왔으나, 중앙정부는 개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만약, 행자부가 유휴지 매각을 결정하면 과천시가 이를 매입해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과천시는 청사이전으로 인해 지역경제 붕괴 등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아무런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는 과천청사 이전 대책 일환으로 유휴지를 과천시에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그동안 행자부에 유휴지 무상임대와 사용권을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행자부가 유휴지 매각을 결정하면 경찰서 부지와의 등가교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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