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채팅중 음란행위 녹화 1천여만원 뜯어낸 중국인 등 구속

스마트폰으로 불특정 남성들과 영상 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유도, 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C씨(29·중국)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C씨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몸캠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입금한 1천600여만 원을 인출, 윗선에 전달한 혐의다.

 

여성 공범 A씨(미검거)는 지난달 9일 스마트폰 영상 채팅 앱을 통해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낸 뒤 답변을 한 B씨(23)와 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유도해 이를 녹화했다. 이어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며 B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클라우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 B씨의 전화번호 목록을 빼냈다.

▲ 화성서부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C씨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몸캠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입금한 1천600여만 원을 인출, 윗선에 전달한 혐의다. 사진은 피의자 일당이 챙긴 대포통장 모습. 화성서부경찰서 제공

B씨에게 "음란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3차례에 걸쳐 1천600만 원을 5개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았다. 구속된 C씨 등 3명은 이 돈을 인출해 윗선인 총책 D씨(미검거)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입금한 5개 대포통장에 5억여 원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 피해자로 추정되는 20여 명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대포통장 100여 개를 발견, 압수했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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