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에 한해 연 10만원까지 카드결제시 할인해 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특정카드만 사용해야 하는 정책으로 인해 환급대상자 중 40%만 환급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경차 소유자가 주유 시 유류구매카드로 결재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재할 수 있으며 연 10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이 27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기재위)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경차 유류세 환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경차 환급대상자 65만명 중 40%인 26만명이 184억원을 환급 받는데 그쳤다.
이처럼 환급이 저조한 이유는 국세청이 신한카드만 유류구매카드 운영업체로 선정해 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사용가능한 카드사를 확대하고, 카드 결제기능도 다양화 하는 등 국민눈높이에 맞는 제도운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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