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월급을 주고 고용한 한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며 수년간 요양급여비 수억원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된 모 한의원 운영자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3)와 C씨(69) 등 한의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오랜 기간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비용이 5억원을 넘는 거액인 점과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계양구에서 B씨 등 한의사 2명 명의로 한의원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억1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