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공식 정비사업소가 무등록 정비업자에게 사업소 일부를 빌려줘 차량 수리를 맡기고 4년 넘게 48억원의 정비요금을 챙겨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7일 무등록 정비업자에게 차량 수리를 맡기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공식 정비사업소 대표 A씨(63) 등 정비사업소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사고차를 받아 수리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B씨(63) 등 무등록 정비업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2015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정비업소 공간을 무등록정비업자들에게 빌려줘 사고 차량을 수리하게 한 뒤, 공식 정비업소에서 수리한 것처럼 시간당 공임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48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무등록 정비업자들은 관할 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고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금 가운데 26억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 정비업소에서 하청 정비업체에 일부 공간을 빌려줘 수리를 맡겨도 보험사가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시간당 공임이 국토해양부에서 공고하는 표준 공임보다 1.5∼3배 높게 산출되는 공식 정비소의 정비요금 프로그램으로, 부풀린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비업체가 단순히 공임을 부풀려서 수리비를 과다 청구했던 보험 사기 방식과 달리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며 “관할 지자체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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