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정부지사 내달 4일 취임… 2기 연정 공식 출범

다음달 4일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의 취임과 함께 경기도 2기 연정이 공식 출범한다. 2기 연정은 조직 및 예산을 둘러싼 한층 강화된 연정부지사의 권한 등 위상에다 막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의제를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행자부의 제동으로 좌절된 지방장관제가 연정위원장으로 대체되면서 역할이나 기능이 대폭 축소되긴 했으나 소관 실국 연정의제를 관할한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파견하는 강득구 연정부지사가 다음 달 4일 취임한다고 27일 밝혔다. 1기 연정 때의 사회통합부지사 명칭을 연정부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더민주와 경기도+새누리당이 작성한 연정합의문에 따라 연정부지사는 사회통합부지사보다 권한이나 역할이 한층 강화된다.

 

연정부지사는 사회통합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넘어서 연정합의문에 의한 연정실행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기 사회통합부지사는 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가족국 등 3개 실·국을 소관했는데 반해 연정부지사는 옛 정무부지사처럼 전체 실·국 업무를 아우르게 된다. 또 연정협력국을 관할하며 연정협력국은 연정협력과와 대외협력과로 구성, 업무를 추진한다. 연정부지사는 이와 함께 연정협력국 외에 따복공동체지원단도 직할한다.

 

신설되는 연정협력국장(3급)과 주무과장인 연정협력과장(4급)은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 임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연정의 취지에 맞게 연정부지사에게 연정협력국장과 연정협력과장 인사를 맡기는 게 적절한 것 같다”며 “연정협력국장의 경우 신설 직책인 만큼 다음 달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해 11월은 돼야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연정협력국장과 연정협력과장은 도의회와 도 업무에 두루 이해도가 높아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최근 주위에서 연정협력국장 후보로 떠돌고 있는 모 인사를 만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고 이번 주 내에 외부인사로 할지 공무원으로 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연정부지사는 또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있어 결재라인에 참여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데다 줄잡아 수천억원 규모의 연정의제 사업예산을 관할, 위상이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지방장관제의 좌절로 관심이 반감되긴 했으나 연정위원장의 기능과 역할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정실행위원회에 참여하는 연정위원장은 도의회 더민부와 새누리당이 각각 2명씩 모두 4명을 파견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은 다음 달 임시회 기간(11∼18일) 중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는 당직과 의회직을 부여받지 못한 평 의원을 대상으로, 또 새누리당은 대표단에서 초선의원 중심으로 적정한 인물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방법은 대표단이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여야 대표단 관계자는 “연정위원장을 선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당내 갈등 등 또다른 마찰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보여 대표단이 선임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태다”고 전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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