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도 모자라, 집 밖에서 시끄러온 소리로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화가 나네요. 규정도 없다는데, 내가 입은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A씨(37·여)는 최근 집 근처 서운체육공원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주말마다 각종 단체의 야외활동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행사용 대형 우퍼스피커를 사용해 집이 울릴 정도다. 구청 등에 신고를 해 봤지만,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다.
연수구에 사는 B씨(55)도 최근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들린 소음으로 곤욕을 치렀다. 평일 밤인데도 음악과 폭죽소리 등이 늦게까지 들려 밤잠을 설친데다, 이 소리에 식구들이 자다 깨다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결국 B씨는 모든 창문을 닫고 며칠을 답답하게 지낼 수 밖에 없었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소음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간에는 65dB, 야간에는 55dB 이하의 소음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현장이나 판매 등 상업적인 활동이 아닌 경우 법적 제재대상이 아니어서, 주말 등 체육행사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 따라 다음달까지 많게는 10여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남아있어, 지자체 별 소음을 규제하기 위한 자체규정 마련 등이 시급하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계속 되고 있지만 법적인 기준이 없어 그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못했다”며 “내부 검토를 통해 소음규정을 만들거나 소음이 비교적 적은 순수 스포츠에만 공원을 빌려주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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