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사고가 난 어선을 수리한 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A씨(65) 등 어민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상 사고로 어선 선체나 추진축 등이 고장 나 수리를 하고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법 시행규칙 47조는 어선의 추진 기관 등을 교체하는 등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거나 수리를 하려면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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