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업체들 격월검침으로 바꾸고도 부당징수한 기본료 122억원 달해

▲ 김병관
▲ 김병관

경기도내 도시가스 업체들이 5년간 122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 기본요금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 지역 내 가스공급 업체들이 징수한 도시가스 기본요금 중 검침비, 송달비, 고지서 발행비, 지로수수료 등 4개 항목 비용은 총 854억3천만 원이었다.

 

이들 가스공급 업체들은 지역난방공사의 난방열 사용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적은 가구에 대해 지난 2009년 7월~2010년 7월 사이에 검침방식을 ‘매월’에서 ‘격월’로 변경했다. 경기도의 도시가스 사용 가구(검침대상)는 총 427만 가구로 이 중 122만 가구(28.6%)가 격월검침 대상으로,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기본요금 중 검침비, 송달비, 고지서 발행비, 지로수수료가 절반만 징수돼야 한다. 그러나 도시가스 업체들은 이를 매월검침을 하던 방식 그대로 징수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원, 에스코,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등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지난 5년간 징수한 전체 기본요금 854억3천만 원 가운데 격월검침 대상인 28.6%를 매월검침으로 계산해 과다 징수한 기본요금은 122억여 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도 서울 지역의 도시가스 업체들이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세대들의 요금이 적게 나온다는 이유로 ‘매월검침’을 ‘격월검침’으로 변경하고 고지서도 격월로 발송했지만 기본요금은 그대로 청구함으로써 검침비를 2중으로 받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요 취사 에너지인 만큼 산자부와 경기도가 과다징수된 도시가스 요금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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