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란법 내일(28일)부터 시행 앞두고 “김영란법 위반, 신고 들어온 사건만 수사하겠다”

김영란법1.jpg
▲ 사진=검찰 김영란법 위반, 연합뉴스
검찰 김영란법 위반.

검찰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먼저 찾아 나서는 수사는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를 내고 인지수사 최소화 등 내부 수사방침 일부를 공개했다.

윤웅걸 대검 기조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받고 수사하다 다른 혐의가 나올 경우 수사를 확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 여지가 있는 신고에는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업적 파파라치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 내용에 따라 무고죄로도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김영란법 위반이 동시에 뇌물과 배임수재죄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높은 뇌물·배임수재죄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허행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