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만원ㆍ5만원ㆍ10만원과 더치페이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김영란법시대 본격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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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영란 법 시대, 연합뉴스
김영란 법 시대.

오늘(28일)부터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 400만여명이 대상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큰 변화인 투명한 사회 등 김영란 법 시대가 활짝 열렸다.

김영란법은 관행적으로 이어진 부정한 청탁이나 접대, 금품수수 등을 막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김 前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012년 8월 이를 발표했고 지난 5월 시행령을 발표했으며, 지난 7월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이 나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이 의결됐다.

부정청탁 금지 부분을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14가지로 나눴다.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로 뒀다.

특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금지하는 ‘3·5·10’ 항목과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 게 핵심이다.

법률 대상자에는 주고, 받는 쌍방이 되는 데에다가 관계인들은 포함하면 대다수의 국민이 김영란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초기 단계 다양한 사례 속 복잡한 법령으로 일정 혼선이 불가피하나 한국 사회 전반에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는 동시에 부정·부패 예방으로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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