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선관위, 유동수 국회의원(더민주·계양갑)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인천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13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55·계양갑)의 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 조사에 착수했다.

 

구 선관위는 유 의원의 제삼자 기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 의원은 추석을 앞둔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지역구 노인정 5~6곳을 순회 방문하면서, 각각 10kg 쌀 4포와 라면 2박스 등을 기부하도록 알선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유 의원이 당시 한전 인천본부의 기부행사에 같은 당 일부 구의원까지 수차례 동행한 만큼, 사전에 (한전과) 모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유 의원이 한전 측에 기부물품을 가져다주도록 압력을 행사했거나, 또는 유 의원이 사전에 한전의 이 같은 기부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한전은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국가공기업이며, 유 의원은 이 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 등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명절을 맞아 노인정을 인사차 돌았는데 그 중 2군데에서 우연히 만났을 뿐이다. 그동안 한전이 기부를 한 적이 없어 (내가 시킨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 같다”며 “한전의 기부를 미리 알거나 요구한 적도 없고, 노인정엔 ‘한전이 마련한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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