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일부 직원, 인천도시공사 상대 잔여급여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 요구해 논란

인천관광공사 출범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 옮긴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9월 잔여임금 지급을 요구, 양 기관 직원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28일 양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0일 인천관광공사가 재출범 하면서 도시공사 소속 직원 64명이 관광공사 소속으로 변경됐다.

 

관광공사로 소속을 옮긴 전 도시공사 직원 일부가 지난해 9월분 잔여임금을 돌려달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0일 도시공사 퇴직일 기준으로 10일치 임금만 받았다며 9월 잔여분 20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10일 기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과 지난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성과급 지급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전 도시공사 소속 관광공사 직원들의 움직임에 도시공사 소속 직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관광공사 재출범에 따른 특별채용으로 일반적인 퇴직이 아닌 사실상의 고용승계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노조는 옛 도시공사 소속 관광공사 직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배한 임금 이중지급을 요구했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하는 등 맞 대응에 나섰다.

 

도시공사 노조의 한 관계자는 “옛 도시공사 소속이었던 관광공사 직원들이 임금 중복지급을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 수준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의 한 직원은 “영업양도(고용승계)가 아닌 신규채용으로 도시공사 노조 측의 주장을 맞지 않다”며 “도시공사 보수규정에 퇴직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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