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에 국가가 책임지고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위험직무순직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민간근로자의 53~75% 수준인 유족급여도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소방ㆍ경찰 등 위험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담은 ‘공무상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다양한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순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요건을 확대하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또 재해유형별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험 정도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재해보상 수준을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10년 근무하다 순직한 공무원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때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6억 8천만 원으로 같은 근무경력의 민간근로자(12억 4천만 원)의 55% 수준이다.
앞으로는 급여액에 유족 1인당 5%씩, 최대 4인까지 20%를 더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 평균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면 최저보상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심사위원 풀(pool)제를 도입해 소방·경찰 등 관련기관 추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술권을 보장하고 필요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조사를 실시한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종합적인 재해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인사처는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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