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맞은 거대 노조” 정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발동시 30일간 파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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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연합뉴스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현대차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로 주로 공익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 등에 적용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 동안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가 조정을 개시한다.

민간 기업은 노·사·공익위원 각 1명으로 이뤄진 조정위가 조정을 맡는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중노위는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거나, 쟁의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즉각 중재에 나서야 한다.

중재 재정이 내려지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고, 이후 쟁의행위는 불법이다.

지금껏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지난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지난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모두 4차례다.

긴급조정권 발동 후 중노위 조정 없이 노사는 협상을 거쳐 합의안을 끌어냈다.

지난 1993년 7월에는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이 주도했던 파업 과정에서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다.

당시 현대그룹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현총련과 협상을 거부하면서 총파업을 벌였다.

6월16일부터 시작된 총파업에는 현대그룹 8개 계열사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6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에 현대차 파업에 발동되면 이는 11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된다.

현대차에게만 2번째 발동이 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협력업체 손실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긴급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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