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약국서 향정신성 의약품 훔쳐 투약한 약사 실형

일하던 약국에서 판매 대금을 빼돌리고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훔쳐 투약한 30대 약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고 과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면서도 "나름대로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경기 오산의 한 약국에서 관리약사로 근무하며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5월 10일까지 206차례에 걸쳐 의약품 판매 대금 4천200만원 가량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2015년 5월 10일께 약국에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 의약품들을 훔친 뒤 서울 강남의 한 고시텔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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