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기사 불구속 입건 방침
용인에서 재활용품을 줍기 위해 손수레를 끌고 가던 할머니가 버스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재활용품을 줍는 노인들의 보행자 교통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는 만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30분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오거리 인근 이면도로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 손수레를 끌고 가던 K할머니(78)가 A씨(37)가 몰던 장의버스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할머니는 가족들이 있지만, 폐지와 고물을 모으는 소일거리를 하다 변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버스기사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길 위에 수레를 밀고 가는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이 손수레나 유모차 등을 이용해 인도가 아닌 도로로 통행하거나 무분별하게 역주행과 무단횡단 등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사고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
경찰도 노인들에게 야광조끼 지급 등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밖에 별다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는 버스운전기사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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