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중증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인천 한 장애인시설 재활교사 A씨(38)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3) 등 또 다른 교사 3명에게 각각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정한 물리력이 불가피했던 점과 폭행의 강도가 괴롭히기 위한 정도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6명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인천 옹진군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C씨(27) 등 지적장애인 8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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