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49개 제품으로 확인돼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치약제조 업체 68개사 3천679개 제품을 대상으로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함유 원료 사용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 부광약품 등 10개 업체 149개 제품에서 해당 원료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모두 미원상사에서 납품받은 원료로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내에서 치약 보존제로 CMITㆍMIT를 쓰는 건 금지돼 있다. 제조업체는 입고된 원료가 허가 규정에 맞는지 파악해야 했지만, 이들 업체 모두 미원상사에서 원료를 납품받을 때 절차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들 업체에는 제조 정지 3개월 수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식약처는 149개 제품 모두 CMITㆍMIT 사용량이 매우 적어 양치 과정에서 삼켜도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은 치약 등에 보존제로 CMITㆍMIT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 등 외국에서도 위해평가를 거쳐 현재 15ppm까지는 치약 제조 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우선으로 조사해 위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및 제품명 공개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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