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광주시 청렴한 분위기 확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가운데 광주시청 회계과 계약팀 입구와 벽면에 붙여져 있는 ‘부정청탁 금지’라는 표어가 눈길을 끈다.

시 관계자는 “법시행을 계기로 방문인은 물론, 직원들 모두는 자율적으로 청탁근절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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