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검별 무고죄 기소율 현황’자료를 분석해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검의 무고죄 기소율은 2012년 25.5%에서 올해 20.0%로 감소했다.
수원지검의 경우, 올해 상반기 20.7%로 2012년(25.6%)에 비해 크게 떨어졌으며, 의정부지검도 2012년 29.7%에서 올해 6월 19.1%로 10%p이상 하락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법정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주 의원은 “무고죄에 대해 진실규명을 정확히 밝혀 악의적인 허위고소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받는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라면서 “또한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로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무고사범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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