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 1호선 연장·인입철도 등 ‘3차 수정계획’서 대거 미반영
인천시, 인천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이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하 제3차 수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인천신항 교통망 등을 수시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일 제3차 수정계획을 분석한 결과 인천시와 인천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가 건의한 45가지 안건 중 인천내항 구조고도화, 인천신항 제3항로 연장, 인천항 월미지구 친수공간 조성 등 17건은 반영됐으며, 인천신항 진입도로 입체화, 인천신(新)국제여객터미널 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월미도~연안부두(소월미도) 연결로 설치 등 28건은 보류되거나 반려됐다.
제3차 수정계획에 반영된 안건은 인천북항 영종도 항만시설용 부지(2단계 준설토투기장) 규모 축소, 인천북항 남청라 나들목 연결도로 변경(길이 0.52㎞→0.17㎞), 인천남항 우회도로 서해로까지 200m 추가 개설, 인천신항 제3항로 연장 및 출항전용항로 개설, 청라투기장 항만배후단지로 개발(17만7천188㎡), 인천항 월미지구(갑문 매립지) 친수공간 1만5천200㎡ 조성, 북성포구 십자굴 내측 7만6천220㎡ 투기장 조성, 인천내항 3·4·5부두 항만구조고도화 추진,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진출입 교량 위치 및 규모 변경(길이 460m→1천370m), 인천북항 청라투기장 진입도로 0.52㎞ 개설 등이다.
그러나 인천신국제여객터미널 및 아암물류 2단지 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요청건은 국제여객터미널과 아암물류 2단지 교통수요(관광객, 물류기업 등)를 감안하면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또 인천신항까지 철도를 연결하는 인입철도(13.2㎞)는 물동량 증감을 고려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검토될 예정이다.
인천신항 진입도로(11공구) 지하차도 개설은 부처별로 사업비 부담 주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보류됐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2차로를 인천해양수산청이 개설하고, 확장하는 2차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1공구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대형 화물차량 통행에 필요한 지하차도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수부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등은 인천신항 교통망을 중심으로 항만계획 2017년도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다시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신항 인입철도 등은 송도지역 교통·환경분쟁을 해소하고 인천신항의 원활한 물류흐름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내년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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