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청원 ‘통일경제특구법’, 4일 국회서 발의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 7월 입법 청원한 ‘평화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고양정)에 의해 4일 발의됐다.

 

10·4 남북정상회담 9주년을 맞이해 발의된 이번 법안은 평화통일경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투자환경 개선 등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하는 등 최성 시장과 뜻을 같이했던 김현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특구법 제정 및 통과를 위해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등 국회의원 17명의 공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 대해 최 시장은 “해당 법안은 개성공단 폐쇄와 북한 5차 핵실험 등으로 경색된 남북 정세 속에서 민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는 제2의 개성공단 조성,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교류협력단지 본격화,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등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들을 제시했다”며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 조성 근거가 필요한 만큼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경제특구법안은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비슷한 법률안이 5건이나 발의돼 국회 외통위 심의를 거쳤으나,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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