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발목 잡을라… 대학, 취업생 출석인정 전전긍긍

청운대 학칙개정, 과제로 출석 대체…중간고사·기말고사는 치러야
가천대·경인교대·경인여대도 발빠른 움직임 ‘취업생 구하기’ 나서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천지역 대학들이 조기 취업생들에 대한 학점 부여 문제를 두고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그간 대부분 대학들은 최종학기에 취업에 성공한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인정해 줬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같은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4일 지역내 대학가에 따르면 가천대와 경인교대, 경인여대, 인하대와 인천대, 청운대는 학칙을 개정, 취업 성공자들에게는 최종학기 수업에 대해 출석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청운대의 경우, 가장 먼저 학칙개정을 완료했지만, 출석은 인정하되 출석을 대신해 과제를 제출해야 하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치러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청운대 한 관계자는 “이미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공포를 앞둔 상태로 청년취업난을 해소하는 한편, 학생들의 미래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했다”며 “김영란법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애매한 부분이 아직 있지만,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가천대와 경인교대, 경인여대, 인하대, 인천대 등도 마찬가지로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수순을 밟기 시작, 조만간 개정된 학칙을 공포, 학생들의 취업활동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가천대 한 관계자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취업에 성공했는데, 학교가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학칙을 개정하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답변에 따라 학칙을 개정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방침을 정하지 못한 재능대와 인하공전 등도 학칙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에 재학 중인 A씨(27)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회에 나가기 위해, 취업을 통한 자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를 막는 것은 잔혹하다”며 “취업에 성공한 대학생들에게 축하는 필요 없다. 다만 정부와 사회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지역내 한 대학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대학 평가에도 취업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최종학기 취업을 막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과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칙을 개정, 취업을 최대한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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