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서 상대 후보 명예훼손한 인천 구의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지난 4·13 총선 직전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한 구의원 A씨(61)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예비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구의원은 지난 총선 전인 3월 7일 인천 서구 한 경로당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학재 의원 선거운동을 도와준 A 의원은 “상대 예비후보가 경로당 이전과 관련해 이 의원을 고발하는 등 경로당 건물을 새로 사 이전해 주려고 하는데 상대 후보가 방해한다”고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A의원의 경우 자신이 직접 출마한 선거가 아니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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