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땅 31%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인천은 32%… 김영우 “피해지역 지원 대책 마련을”

경기·인천 전체면적의 각각 31%와 3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전 국토의 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이 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현재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자치단체 총면적(10만341㎢)의 8.9%인 총 8천970㎢로, 서울 면적(605㎢)의 14.8배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3천148.51㎢로 강원(3천167.08㎢)에 비해 적었지만 경기도 전체 면적의 30.9%를 차지했다. 인천도 전체 면적의 31.5%인 329.44㎢로 파악됐다. 군사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30%가 넘는 지자체는 경기와 인천 뿐이다.

 

전국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유형별로 보면, 제한보호구역(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 등)이 4천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통제보호구역(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은 1천757㎢, 비행안전구역은 2천880㎢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 집중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국방의 의무 실천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중에서도 사격장, 일반 행정부대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각기 다르다”며 “군사시설 유형에 따른 주민영향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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