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모 방식에서 사업자 제안방식으로 바꾼 민간자본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사업(본보 8월 30일자 1면)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4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 접수’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사업 대상지는 연수구 무주골 공원(12만897㎡), 서구 연희공원(23만㎡), 서구 검단16호공원(13만7천800㎡, 연수구 송도2공원(6만㎡) 등 4곳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모두 11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개발 추진예정자 사업대상자 공모에 나섰으며 이들 4개 공원은 제안서가 접수됐지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시는 제안자와 순위 선정방식을 두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부평구 십정공원과 제안자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강화군 전등공원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했다.
공모에 의한 방식은 시가 용도변경과 사업용도,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을 미리 결정한 상태에서 이뤄져,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따랐다. 반면 사업자 제안방식은 제안자가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시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업자 선정이 쉽고 준비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시가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방식으로 공원조성을 추진하는 데에는 시 자체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현재 공원부지로 묶인 곳이 일제히 해제돼 인천지역 녹지비율을 높일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체 부지의 30%가량을 택지조성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70%를 공원 조성으로 기부채납 받는 시의 구상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럼에도 시는 최소한의 면적을 갖춘 곳 중 군사시설구역, 문화재 구역, 개발제한구역(GB)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1곳을 민간 개발사업 대상 공원으로 선정한 만큼 앞으로 추가 민간 공원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재정난을 겪는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도심지역 녹지공간을 조성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녹지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8일까지 4개 공원의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의향서를 신청받은 뒤 오는 12월 28일까지 본 사업제안서를 제출받는다. 시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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