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두바이 KSC 세부항목 이견 무기한 연기
토지매매가 합의점 찾았지만 IFEZ 지정 ‘가시밭’
원주민 이주대책도 난항… 사업자체 무산 우려도
인천시가 검단새빛도시의 출구전략으로 추진해 온 검단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기본협약이 불발돼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와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사의 한국법인인 코리아스마트시티사(KSC)는 당초 4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토지매매 기본협약서 체결식을 열 계획이었지만 일부 세부항목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해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5일 예정됐던 유정복 시장과 알 거가위 UAE 내각장관의 합동기자회견도 취소됐다.
이날 체결식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토지매매가격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았지만, 투자유치에 대한 보장과 담보 방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와 KSC는 사업부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원주민 이주 대책 문제 등 세부 협의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SC측은 사업부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대한 인천시의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업부지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립한 원주민 이주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은 하겠지만 약속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LH도 택지개발사업의 기본 조건으로 수립한 원주민 이주대책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해 두 현안 모두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와 LH가 사업 실패에 대비한 포석에 들어가 사업 무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는 투자유치 담보 방안을 기본협약서에 명시해 앞으로 실제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KSC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가 불발되면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내용을 기본협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KSC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LH도 기본협약이 이뤄지더라도 사업 착수 이후 토지 미분양 등으로 부도가 나면 그 책임과 손실비용은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부지의 50% 지분을 소유한 인천도시공사 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택지개발촉진법 지정을 해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재지정 과정 등 최소 4년이 소요돼 결국 이미 투자된 금융비용 이자만 8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추가 비용은 인천도시공사가 떠안아야 하고, 결국 인천시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며 “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철회하고, 이를 위해 법적 대응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부시장은 “검단지역은 그동안 개발이 더디고 매물이 나와도 제대로 거래가 안되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일부 주거용 아파트와 함께 교육, 산업, 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된 복합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며 “기본협약까지 99% 진행됐고, 남은 1%를 채우고자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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