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사냥용 인터넷서 쉽게 구매
규제방안 없어 범죄 악용 우려
특히 일부 새총은 화살처럼 쏠 수 있는 등 치명적이지만 별다른 규제 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새총, 슬링샷 등의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자 새총 판매 글이 2천여 건 이상 나왔다.
이들 새총은 대부분 쇠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것으로, 손목 지지대나 강화 고무줄까지 포함돼 있는 등 일반적인 장난감 나무 새총보다 훨씬 정교해 보였다. 해당 새총들은 시속 200km에서 300km까지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수렵용 및 사냥용이라는 문구도 곳곳에 눈에 띄었지만, 해당 판매 사이트에 로그인만 하면 누구든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태였다.
새총에 끼워 쏠 수 있는 쇠구슬도 3mm에서 10mm까지의 다양한 크기로, 6mm 쇠구슬의 경우 1kg에 1천100여개가 든 한 봉지를 8천 원만 주면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가하면 화살을 끼워 쏠 수 있는 ‘포켓샷’이라는 새총은 어린이 장난감 사이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포켓샷은 원형 플라스틱 통에 고무 주머니를 달아서 주머니 안에 쇠구슬이나 화살을 넣고 쏠 수 있는 신개념 새총이다. 해당 새총은 최고 시속이 384km에 달했다.
포켓샷의 홍보 영상에는 타조알이나 메론 등 딱딱한 물질뿐만 아니라 철판까지도 쉽게 뚫어버리는 장면이 나와 엄청난 파괴력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강한 살상력을 가진 새총들이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새총은 유사총기인 모의 총포에조차 포함되지 않는 탓에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인호 인천대 물리학과 교수는 “10m 거리에 있는 사물을 2.05g의 탄환으로 시속 384km로 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웬만한 유리창이나 합판 정도는 쉽게 산산조각날 수 있다”며 “사람이 맞을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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