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1개 시군청사 중 16곳만 야간 조명시설… 인천 10개 기초단체는 전무
경기·인천지역 관공서에 설치된 상당수의 태극기가 조명시설이 없어 야간에는 어둠 속에 흔적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의무적으로 비춰야 한다’는 대한민국국기법(8조)을 위반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부각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국처럼 관공서 청사를 관광객을 위한 랜드마크로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사고 있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한 지자체 청사는 전체 31.4%인 71곳에 불과했다. 현행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양시 △화성시 △광명시 △의왕시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등 16개 시·군(51.6%)만이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 절반을 조금 넘어섰다. 그러나 인천시는 10개 기초단체 중 조명시설을 갖춘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청사의 경우 경기도청은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한 반면 인천시청은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해외는 프랑스 파리시청, 미국 뉴욕시청 및 주요 국가 의회청사 등이 해당 건물과 국기에 야간조명을 비춰 관광명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홍철호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리모델링 등으로 랜드마크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관공서 청사들이 많이 있다”면서 “각 지자체들이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해 현행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청사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야간범죄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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