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대남 검찰에 송치
○…층간 흡연문제로 항의하던 윗집 베란다에 냄새가 지독한 소독제를 살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평택경찰서는 5일 소독제인 크레솔을 윗집 베란다에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아랫집 주민 L씨(35)를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평택의 한 아파트 1층 주민인 L씨는 지난달 15일 밤 10시께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위층 주민인 A씨(40·여)의 2층 베란다 열린 창문 틈으로 분무기에 담은 크레솔 용액을 뿌린 혐의.
크레솔은 특유의 냄새가 독한 유기화합물로 살균력이 강해 소독제 등으로 사용.
L씨는 경찰에서 “윗집이 청소한다며 베란다 밖으로 물을 뿌리는 등 (내가)담배 피우는 걸 갖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
경찰 관계자는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2층 주민의 신고가 들어와 아파트 CCTV 등을 분석, 범행을 밝혀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범행에 사용한 용액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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