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원장 “신뢰 실추시켜 죄송”…부장판사 사건 사과

인천지방법원 현직 부장판사가 ‘정운호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것(본보 8월17일, 9월2·5·7·8·21일, 10월3일자 1·7면)과 관련,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이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 법원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우리 법원에서 법원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사건이 있었다”며 “이 같은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어 “법원의 존재 의미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청렴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은 인천지법 A 부장판사(57)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사이 각종 청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 등 총 1억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인천지법은 김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징계위는 김 판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계를 내렸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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