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테이프로 온몸 묶고 17시간 방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물어
내일 시신 불태운 야산 등서 현장검증
양부모가 6살 입양 딸을 살해하고선 거짓 실종신고(본보 3·4·5일자 7면)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양부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한 양부 A씨(47), 양모 B씨(30), 동거인 C양(19) 등 3명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다음 주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의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은 그동안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왔다. 살인 혐의에 대해 유력한 단서·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살인의 고의성을 밝혀내지 못한데다, 이들이 모두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력한 단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딸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한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또 거짓 실종 신고와 시신 훼손 등 범죄 수법을 토대로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양부모 등이 딸을 오랜시간 방치한 만큼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 방치에 의한 고의 등 어려가지 적용 가능한 법리검토를 해왔다. 살인은 5년 이상 징역형부터 무기징역·사형 등이 가능하고, 아동학대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오는 7일 오전 11시께 양부모 등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기도 포천의 아파트와,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 A씨가 평소 일한 섬유 염색 공장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섬유 염색 공장은 양부모가 딸의 시신을 훼손할 당시 사용한 가스 토치를 숨긴 곳이다.
한편,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하고, 이후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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